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에 첫 설계보상비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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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20-02-07 10:13본문
‘금강살리기 1공구’ SK건설·삼성물산…수자원공사 제기한 상고도 영향 불가피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업체들이 처음으로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삼성물산과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2~4월 ‘4대강 살리기사업’ 중 하나인 ‘금강살리기 1공구’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을 이용해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를 제출하면서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계획대로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SK건설은 설계보상비(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로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국가는 담합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 입찰임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업체에 처음으로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와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머지 4대강 살리기사업 1차 턴키에 대해 같은 사유로 제기한 상고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청구한 사건으로, 나머지 1차 턴키는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나머지 소송도 설계보상비 반환 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경제>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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