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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간접비 법정공방’ 건설사 패소로 끝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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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20-02-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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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여 업체, 재상고 검토 “부당성 지속적 공론화 차원”

청구취지 변경으로 재상고 가능

승소 가능성 매우 낮지만

12일 법정대리인과 회의 후 결정

 

“간접비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

개선될 때까지 계속 알릴 것”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파기환송심이 건설사들의 패소로 막을 내린 가운데 소송 참여 건설사들이 ‘재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 가능성은 낮지만 부당한 간접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차원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오는 12일 법정대리인과 회의를 거쳐 재상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2011년 3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번 건은 최근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10년이 꼬박 걸렸다.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는 건설사들이 승소했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1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서울시가 승소했다.

3심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대법원까지 간 사안은 더 이상 심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건설사들이 청구취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재상고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건설사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총공사기간(총괄계약)의 연장’이라는 기존의 청구취지를 바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재상고를 해도 건설사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2018년 10월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그대로 건재한데다, 한번 내린 판결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구속력을 적용받아 건설사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대오각성한다면 모를까, 자신들이 내린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재상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간접비 미지급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소송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상고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하철 7호선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간접비 미지급의 부당함은 계속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간접비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으로, 미지급은 대표적인 발주처의 갑질에 해당한다”면서 “여기서 그만둔다면 이러한 갑질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우리 회사는 파기환송심의 청구취지 변경 때부터 재상고를 염두에 뒀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공공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의 부당함은 소송이 거듭되면서 건설산업 내 모든 주체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공공계약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간접비 문제는 적정공사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간접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그만큼 건설사들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철 7호선 소송에 참가 중인 건설사는 대림산업, 벽산건설, 삼부토건,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신한, 삼성물산, 두산건설, 우미토건 등 총 12개사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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