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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과도한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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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16-09-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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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 고발만해도 공공입찰 금지…전경련·건협 등 “과도한 제재” 반대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일명 ‘보복사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과도한 제재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보복사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제도 도입을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상의 등 사업자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반대 근거로 △형평성 상실 △법원 무혐의 판결 가능성 △기업ㆍ근로자 생존권 위협 △선의의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꼽고 있다.

우선 특정 법위반 행위에 대해 매우 과도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는 수긍할만하나, 단 한차례의 보복행위로도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제재의 체계균형성에 반한다”며 “보복행위보다 위법성이 더 큰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검찰 고발시 벌점이 3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공정위의 검찰고발 조치로 입찰 금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때다. 이럴 경우 억울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후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더라도 입찰참가 제한으로 입는 피해(입찰기회 상실) 보상방안은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발 단계에서는 보복 조치 위반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성급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 발생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악의를 갖고 원사업자에 대한 협박이나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보복행위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ㆍ분쟁ㆍ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자 단체 관계자는 “거래 단절, 거래물량 축소는 품질 불량, 납품 기한 초과 등 여러가지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복행위의 개념이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주관적 측면이 강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복행위로 인한 검찰고발 조치가 미미할 만큼 적은 사건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조치 사건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하도급 업체의 사업 기회를 제한해 시장 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고발조치는 명백한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이뤄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제도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이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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