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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하도급사 임금체불, 원청사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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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16-09-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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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사 대금 받 부도ㆍ잠적 등 논란 건설업계 "임금지급보증제 도입부터"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일 발의됐다.

정동영 국민의당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원도급업자가 임금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 때문에 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해 원청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원청사가 노무비가 포함된 하도급 대금을 하청사에게 지급해도, 하청사가 임금체불을 하면 결국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건산법에서 원도급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청사에게 임금체불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청사가 급작스럽게 도주하거나, 부도가 나는일도 많아,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전 원청사가 하청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하청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이 원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원청사가 어쩔 수 없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왕왕벌어진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계와 노동계는‘임금지급 보증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 ‘보증 요율 상향’, ‘보증서 발급 거부’ 등의 패널티를 줘 궁극적으로 업계에서 퇴출시키자는 제도다.

임금체불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에만 불이익을 주자는 게 핵심이다.그러나 2011년 범정부차원의 도입논의 이후 제도도입은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은 늘고 있다. 주승용, 정동영 국민의당의원(국토교통위)이건설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공사임금체불시원청사가임금지급연대책임을지도록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을발의한후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년 같은 기간(16만8000명, 7521억원)보다 근로자는 9.5%, 체불액은 8.1% 증가한 수치이다. 건설근로자의 지난해 임금체불도 6만3285명 2401억원에 이른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에 이른다.

한편, 하태경 새누리당의원(환경노동위)은,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 수준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법안에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3배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건설경제 윤석기자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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