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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없는 계약보증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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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10-03-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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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당초 계약금액의 20%에서 15%로 낮출 듯

 기획재정부는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업계의 계약보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1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당초 개정안에 반영된 계약보증관련 규정이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사보증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을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15%선으로 계약보증하는 방안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 공사보증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는 공사이행보증만 허용하며, 여타 공사는 연대보증인, 계약보증을 이용한 보증이 가능하다. 계약보증 방법은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세우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연대보증인 없이 20%의 계약보증방법, 공사이행보증 방법이 있다.

 개정안은 현재 턴키, 대안공사의 경우 공사이행보증만 허용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20% 계약보증이나 공사이행보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이행보증은 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공사는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연대보증제 폐지는 인적 보증으로 업계의 동반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인제도 폐지는 턴키, 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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