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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평제 공사 종심제 단가심사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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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16-06-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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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평제 공사발주 앞서 평가지침 마련ㆍ공개심사서류 제출시기 및 기술자 경력평가 방식 확정조달청이 집행하는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심제) 대상공사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단가심사가 적용된다.또한 종평제 입찰시에는 입찰서와 더불어 산출내역서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자보유현황표 및 증빙서류와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등 평가서류도 심사에 앞서 제출해야 한다.조달청은 13일 원활한 종평제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달청 종합평가낙찰제 평가지침’을 마련, 본격적인 공사 발주에 앞서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했다.지침은 지난 3월 확정된 종평제 세부심사기준(예규) 범위내에서 조달청과 행정자치부가 적용상 애매하거나 모호한 규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통(서류) △기술이행능력(기술자 형가 등) △입찰가격 △기타 등 분야별 세부내용이 담겼다.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조달청이 집행하는 종평제에는 종심제 기준에 따른 단가심사(-4점)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는 입찰자가 수주 등을 위해 내역서를 변칙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역서상 세부공종별단가가 조사내역의 100%를 초과하거나 50% 미만이면 단가점수는 0점이다.또 공종별 노무비단가가 조사내역의 80% 미만도 0점 처리되며, 종평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은 균형가격 산정방식도 명확히 했다.이와 함께 심사 및 평가서류 제출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기준상 서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가격입찰을 위한 입찰서 및 산출내역,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을비롯, 기술자보유현황이나 각종 증빙 등 2단계 심사서류도 전자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토록 했다.조달청은 이에 대해 종평제가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의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만큼, 종합평점 산점을 위해 각종 평가자료를 사전에 접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지침에는 또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의 동일한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일반기술자의 경우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조달청은 입찰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평균가격의 산정시 제외(무효)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공실적 평가 기준금액 및 시공품질 평가 대상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한편, 조달청은 이르면 이번주 경남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및 충북 제천시 행복주택 건설공사 등 본격적인 종평제 공사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봉승권기자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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