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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600억 시공사에 떠넘겨 소송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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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13-10-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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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국감서 과도한 휴지기 연장 문제 지적

 최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에 대한 시공사들의 법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간접비와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변경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경기도 성남 도로공사 본사에서 계속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도로공사가 휴지기를 악용해 공사비를 아끼려다 단체소송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국도 제12호선(88고속도로)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연간 65일의 휴지기간을 두기로 산정했으나, 실제 건설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최대 270여일까지 휴지기간을 변경해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등 공사에 참여한 7개사는 도공의 휴지기운영 위법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지난 7일 도공에 최종 중재합의를 요청했다. 시공사들은 도공이 중재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13개 공구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휴지기간 중 발생한 현장관리 인건비, 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은 약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이재 의원은 “도로공사가 동절기 외에도 추가적으로 170~200여일에 이르는 휴지기간을 정해, 시공사에 공사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일자는 1년 중 80~150일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공사가 끝나기까지 10~20년 정도가 소요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시공사와 하청업체에게 장기간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질적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도공의 휴지기간은 약관법 및 민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업체뿐 아니라 2차 협력사, 근로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로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공은 “휴지기간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관행적으로 적용되어온 측면이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 간접비와 관련한 개선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용역결과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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