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실적공사비 개선 등 적정공사비 확보 탄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37회 작성일 13-10-10 09:27

본문

임내현 의원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추진… 연내 국회 통과 기대

 공공공사 발주처의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수단이 된 것으로 지목된 ‘실적공사비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빠르면 연내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단순히 낙찰률의 높고 낮음이 아닌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자재ㆍ장비업체는 물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 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04년에 도입된 이후 9년간 하락해온 ‘실적공사비’를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때 제외토록 하는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4년에 건설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동시에 기술경쟁 유도 등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적공사비를 또다시 반영하면서 예산절감 기능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실적공사비가 반영된 공사 낙찰률은 2004년과 비교해 13.1% 이상이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는 60% 이상, 건설노무비지수도 40% 이상 상승했다.

 또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고려해 최저가낙찰제 등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건설 사업 성과를 예산절감부분에 앞서 공기와 품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까지 연결되는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구조를 구축하려는 취지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되며, 좋은 일자리를 위해 선결돼야 할 문제는 적정공사비 확보다. 실적공사비 등 입낙찰제도를 국정감사 때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 다음달 열릴 국토교통위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ㆍ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8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실적공사비를 예산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홍성호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적공사비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이 아닌 시장에서 최저가격을 대표되는 자료인데, 이를 바탕으로 예정가격에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하종곤 예서건설 대표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한다는 실적공사비가 9년이 지난 현재 돌이켜보면 공사비 삭감을 위한 제도로만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자재ㆍ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대금지급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려면 우선 건설사에게 공사비를 줘봐야 실제 근로자에게 대가가 전달되지 않은 채 비리 자금 등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임금 보호가 우선돼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이게 경제발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승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은 “실적공사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예산절감을 위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품질확보도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을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표성을 갖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가격으로 공사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를 도외시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실적공사비 개선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