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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째깍째깍’…중ㆍ대형사 준비는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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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18-05-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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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주 52시간’ 시범 운영 등

시행착오 최소화 위한 대책 분주

일부 중소사 대상인지조차 몰라

공사비 보전ㆍ해외현장 예외 규정 등

업계 건의 7월 시행前 반영 어려워

‘근로단축 대란’ 업계 혼돈 불가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40여일 앞두고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가 건의해온 내용이 7월 시행 이전에 반영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문건설을 중심으로 일부 중소건설사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시행 이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건설사인 A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한 달 앞둔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해보니 일부 현장을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해외인데 비용 증가는 물론 추가인력 투입도 어려워 답이 없다”라고 전했다.

B건설은 최근 시차 출ㆍ퇴근제 시행에 나섰다. 30분 앞뒤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관리직의 경우 먼저 퇴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다.

C건설은 PC 셧다운제를 실시했고, 공종별과 현장별로 근로시간 단축 시범운영을 진행한 후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아 검토하고 있다.

C건설 관계자는 “본사 직원들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PC 셧다운, 집중근로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공사비, 공사기간과 직결되는 건설현장의 관리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주로 건의해온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기준의 변경(상시근로자 수→현장 공사금액)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해외건설현장 예외 인정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7월 시행 이전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등 현재 기준대로 시행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다만, 단축 근로시간을 위반했을 때 법적 책임이 회사 대표에게 있는지, 현장소장에게 있는지와 탄력근무제가 건설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건설사보다는 중소건설사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관련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과거 주5일제 시행 때 상시근로자 기준과 달리 이번에는 일용직 노동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 인력 투입이 많은 공종의 전문건설사들을 지목했다.

그는 “중소건설사는 인사관리자가 곧 사장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장들조차 코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무감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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