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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억제 자발적 동참…工期연장 보장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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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20-03-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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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현장 대부분 공사 강행 속

시공사, 최소 인력ㆍ방역 등 협조

폭염ㆍ미세먼지 때도 보상 ‘뒷짐’

인건비 등 추가비 ‘덤터기’ 직면

日은 2주 중단 비용 국가가 부담

“정부, 적극적 지침 내놔야”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현장 공기지연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향한 업계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재난’으로 인정받은 폭염ㆍ미세먼지에 의한 공사 차질에 대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보다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는다면 기업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대구의 한 건축현장은 3주 사이에 하루 출역 인원이 3분의 1로 감소했다. 지역 내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늘어나는 가운데 정상적인 현장 가동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발주처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작업 최소화 결정이다.

코로나 19로 말미암은 피해가 분명하지만 이런 현장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정부 차원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국토부가 중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공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례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공공공사를 3월15일까지 약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를 중단하는 기간의 중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공사중단 기간 연장 가능성도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지 명령을 받은 현장이 거의 없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보상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이 빚어진 경우 공기 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와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

업계는 현장 피해를 기업이 모두 짊어지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정부만 믿고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가는 기업이 큰코다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걱정은 폭염과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인정받은 2018년과 2019년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국내 대형건설사인 A사는 2018년 국내 현장 100여개 중 한 곳도 폭염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지 못했다. 발주처 지시는 휴식시간 확보와 작업시간 조정이 전부였다. 특히, 폭염으로 작업시간이 단축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현장도 없었다.

A사 임원은 “모든 것이 원청사의 부담이었고 추후 공사수행 시 하도업체에 클레임이 발생하면 그것 또한 원청이 짊어졌다”라며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코로나19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건설사들 사정은 대동소이하다. B사 현장에서는 폭염 당시 발주처가 건설사에 “작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B사는 작업 개시 시점을 새벽 5시로 조정해 작업을 강행했다. 미세먼지 때는 지자체 차원에서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이때도 발주처는 중지 명령 공문 발송을 주저했다.

보상 역시 현실적이지 않았다.

C사 관계자는 “폭염 당시 이틀간 공사를 중지했고, 나중에 중단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라고 해서 살펴보니 발주처가 제시한 보상 비용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라며 “보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고, 그나마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 사태 보상이라고 쉬울 것 같지 않다”라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 입은 피해를 문서로 남기며 추후 발생할 법적 공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인력수급 곤란과 확진자 발생 위험 사실을 발주처에 공문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현장 분쟁은 사태가 종료된 지 상당 기간 후에 일어날 텐데 그때 관련 증빙자료를 얼마나 잘 갖췄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발주처에 보낸 공문 외에 구체적인 일정 지연의 근거와 전문가(CM 등) 의견을 확보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 역시 현재보다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기업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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