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간접비 ‘끝까지 간다’…부당성 공론화 차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1회 작성일 20-02-26 09:07본문
업계, “5년짜리 공사 100년 가도 한 푼 못받아…전향적인 판결 기대”
서울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의 건설사들이 결국 재상고를 결정했다. 승소 확률을 떠나 간접비 미지급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다만, 심리불속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넘어야 재상고가 가능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의 원고 측 건설사 중 9개사는 재상고 결정의 마감시한인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접수했다.
총 4개 공구의 대표사 4개사와 공동수급체인 5개사가 재상고했고, 원고 12개사 가운데 나머지 3개사는 재상고를 포기했다.
지하철 7호선은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상고에 이어 재상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송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승소 확률은 접어두고라도 워낙 대표적인 소송이라 여기서 접는다면 억울할 뿐만 아니라 간접비 미지급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부당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재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법체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번 건은 파기환송심 때 청구원인을 기존 ‘총공사기간(총괄계약)의 연장’에서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변경해 재상고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법적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2011년 3월 소가 제기한 것부터 따지면 지금까지만 해도 10년이다.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 건설사들이 승소했으나, 2018년 10월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달 31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서울시가 승소했다. 재상고까지 간다면 다섯 번째 심리가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재상고까지 가려면 심리불속행이라는 절차를 넘어야 한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연구관이 의견을 내면 대법관이 결정한다. 심리불속행 여부는 통상 파기환송심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달된 날로부터 4개월 내 이뤄진다. 결국, 재상고 여부는 4개월 후에 가려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결대로라면 5년짜리 공사를 100년에 걸쳐 수행해도 이에 대한 간접비는 사실상 한 푼도 못 받는다”면서 “심리불속행을 넘어 재상고로 갈 경우 대법원이 건설업계의 고충을 헤아려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