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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發 부정당업자 제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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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17-06-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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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업체 대상 제재 검토…하자보수 불이행·입찰서류 허위 작성 등

국토교통부발(發) 부정당업자 제재 주의보가 내려졌다.

가뜩이나 신규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만큼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 대상 업체는 19곳으로 올 들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당업자 제재 안건을 살펴보면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제재 대상이 된 업체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계약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를 제때 하지 않아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을 받았다.

이어 4곳의 업체들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위기에 처했다.

국가계약법상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업체와 입찰평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낙찰 받은 업체 각각 2곳도 부정당업자 제재 후보군에 포함됐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업체 2곳은 일부 설계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불러온 만큼 발주기관이 국토부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한 것이다.

허위 사실을 담아 입찰평가서류를 제출해 낙찰까지 받은 업체 2곳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이외에도 계약 불이행, 적격심사 허위서류 제출,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증 대여 등으로 적발된 업체 3곳이 적발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이후 제재 대상 업체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출 받은 추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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