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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형평성 문제없다’… 우협 선정 절차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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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20-07-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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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적ㆍ최초제안 우대가점 등

문제 제기… 市, 자체 감사 결론

공사비 과도 주장엔 감액 권고

이달 중 선정절차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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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제3자 제안공고를 낸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자 선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에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예정대로 평가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달 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제3자 공고가 나오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터널환경학회 등은 ‘사업자 선정 기준이 제안자 맞춤형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기준은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이 10.4㎞ 이상인 업체만 1단계 평가(PQ) 통과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 3%다. 아울러 공사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목소리도 냈다.

특히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인제터널을 시공한 대우건설을 배려한 조건”이라며 “서울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은 상위 50개 건설사의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기준”이라며 “10.4㎞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는 14개 정도”라고 논박했다. 이어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방향에서 최종 3%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제3자 공고 시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이내에서 우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사비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형평성 위배 논란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제는 사업자 선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의 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 평가)를 담당할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주 중으로 평가위원단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2일께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단계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 검토를 서둘러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위배 검증이 비교적 수월하게 끝난 만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품에 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과 SK건설 등이 CI(건설투자자)로 참여했다. 설계는 동일기술공사와 삼보기술단이 담당했다.

 

<건설경제?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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