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관련)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안내(2020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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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20-07-03 09:16본문
최근 정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20일에서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18.7.31)하였으며, 가입요건 확대에 맞추어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공사원가에 반영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도 인상(국민연금 2.49→4.5%, 건강보험 1.7→3.12%)하는「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18.7.26)한 바 있습니다.
* 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과 국민연금 등 보험료 요율 인상 시행일과 적용공사는 2018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거치는 공사는 입찰공고일,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 부터 적용되나, 2018년 8월 1일 이전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기준(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 2.49%, 건강보험 1.7%)을 따름 |
이에 ‘18.8.1.이전에 공고(또는 계약체결)하여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유계기간('18.8.1.~'20.7.31.)이후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가입대상 확대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 성진영(070-4056-74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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