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계약 정착, 한걸음 더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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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20-06-24 11:38본문
기존 건설사에 맞춰졌던 개편 타깃
발주기관으로 이동…책임 대폭 강화
건설사 기술 일방적 사용 관행 개선
국내 건설시장에 만연한 발주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계약의 기반을 다지는 주춧돌이 놓였다.
정부가 건설사에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청렴서약서와 같이 발주기관에도 공정계약 서약서를 쓰도록 한 데다,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계약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변상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건설사에 맞춰졌던 계약제도 개편의 타깃이 발주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공회전에 머물렀던 공정계약 정착 노력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개정 계약예규는 공정계약을 위해 발주기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우선 오는 9월19일 입찰공고분부터 공사계약 체결 때 건설사에 대한 발주기관의 뇌물 요구, 경영·인사 개입, 계약과 무관한 의무 부과·부담 전가·권리 제한 등의 금지를 약속하는 공정계약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계약 서약서는 현재 건설사가 뇌물 제공이나 담합 등을 하지 않겠다고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청렴서약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사계약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개정 계약예규는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불공정 계약을 체결·집행할 경우에 대비, 징계나 변상 책임을 계약예규에 분명히 했다. 이는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와 함께 개정 계약예규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신설한 불공정행위 사례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차수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 후 신규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건설사에 전가 △설계변경 등 계약 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건설사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계약 의무와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의 규정은 건설사에 국한된 얘기로만 받아들여졌다”며 “발주기관이 건설사의 청렴서약서와 같이 공정계약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담당 공무원 처벌 규정을 분명히 하면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담당 공무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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