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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최초 제안자, 우대가점 2∼4%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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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20-06-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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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이 범위 내서 자율적 부여…가이드라인 윤곽…하반기 도입 예정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 강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 수립하고 있는 ‘제안자 우대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 제모습을 드러낸다.

이 가이드라인 완성으로 당장 올 하반기부터 사업 제안자들은 최대 4%까지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우대 가점 부여에 주무관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유도로 KDI PIMAC이 작성 중인 제안자 우대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사실상 나왔다. 기재부와 KDI PIMAC은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이달 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안자 우대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률 상향’과 ‘우대 가점 심의 전문성 강화’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제안자 우대 가점률은 2∼4%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 시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이내에서 우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 1%에도 못 미치는 실상에 업계는 꾸준히 상향 조정을 건의해왔다.

이 요구를 반영, 기재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무관청들이 2∼4%를 제안자 우대 가점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우대 가점 관련 평가에서 ‘미’를 맞으면 우대 점수율이 1%였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이를 2%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를 받으면 4%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제안자 우대 가점 부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 규정(사업 최초 제안자에 대해 우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사업 최초 제안자에 대해 우대 점수를 부여한다)을 바꿨다.

우대 가점 상향 조정과 함께 새 가이드라인은 우대 가점 심의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KDI PIMAC 단독 평가 후 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면 주무관청이 KDI PIMAC 평가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해 우대 가점을 부여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구조를 바꿔 우대 가점 심의에 KDI PIMAC과 함께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무관청 역할 강화 취지에서 주무관청이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허용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우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가이드라인으로 사업 제안자 우대에 대한 밑그름이 그려졌다. 민간사업 제안이 이전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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