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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확보 대상에 일반 국민도 포함…‘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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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0-06-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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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인ㆍ허가권자인 지자체에도 안전 책임…여당도 “특별법 제정 필요”

 

건설현장 안전 보호 대상에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 인ㆍ허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제정할 예정인 건설안전특별법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호 대상을 임금 근로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다른 사업장과 달리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 시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길가던 6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최근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위로 인근 건설현장의 항타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법에서 보호할 대상에 건설현장 종사자는 물론 건설현장 밖의 일반 시민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일반 시민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인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할 전망이다.

지자체도 건설안전 당사자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 인ㆍ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에도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이천 화재 이후 지자체가 공사 관련 인ㆍ허가권을 남발했지만, 사고 책임에서는 비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감리자 역할도 세분화한다.

이는 감리가 사실상 발주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역할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특별법에는 감리자 역할 가운데 안전감리 부문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건설현장 사고 원인 가운데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내용대로 연내에 특별법 제정을 끝낼 예정”이라며 “지금은 큰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건설산재 예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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