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표창ㆍ교육’ 삭제 깊어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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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7회 작성일 20-06-08 09:06본문
정부가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가운데 표창과 교육이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수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수정할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5월6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위가 개정을 위해 정부부처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벌점 경감기준을 일부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표창과 교육이수는 자발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법 위반 예방 효과가 큰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부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공정위는 기존에 입법예고한대로 벌점경감기준을 그대로 유지할지, 일부는 수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기본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고칠지 그대로 갈지 논의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6월 중으로는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벌점 경감기준과 경감 폭을 조정해 정비하는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벌점 경감기준 중 표창(2점)과 교육이수(0.5점), 전자입찰 비율(0.5점) 항목을 삭제했다. 이들 항목이 하도급업체 권리 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하도급 입찰 때 입찰정보 공개 우수(1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3점),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2점),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벌점의 50%) 등을 신설했다.
업계 역시 하도급 벌점 제도 개편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표창은 과거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바 있는 업체가 수상해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공정위가 경감 여부를 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이수는 법 위반 예방 효과가 사후 제재보다 큰 만큼 경감기준 유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창ㆍ교육이수 등 벌점 경감기준을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당초 도입했던 목적을 감안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감점수를 조정하는 등 유연성 있게 조정ㆍ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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