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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계약해제(타절) 시 바람직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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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0-05-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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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합당한 근거 마련 최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분쟁위험 연속

절차, 추가공사 정산, 보증·보험 등

단계별 철저한 준비·서류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건설산업에 하도급분쟁이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불러올 조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건설현장에서는 계약해제, ‘타절’이 불가피하다.

중도 타절은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인 만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과 충돌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건설공사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고 금액도 적지 않은 데다, 공사와 관련된 직·간접적 이해관계인이 워낙 많은 탓에 사실상 타절의 모든 단계에서 분쟁의 위험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타절에 앞서 사전에 타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타절의 절차, 정산, 보증·보험까지 단계별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타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과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합의에 의한 타절인지, 원사업자의 임의 타절인지, 아니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타절인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계약해제를 통보했는데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원사업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타절의 근거 마련 이후에는 타절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

대개 하도급계약서에 해제권 행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계약서의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밟아둘 필요가 있다.

근거, 절차 이후에는 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성의 범위를 확정하면서 설계변경 등 추가공사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정산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타절이 수급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했다면 건설보증이나 건설보험도 검토 대상이다.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받았다면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을 상대로 실제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속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정한 공사대금과 기존 업체와 미정산 공사대금의 차액을 손해로 청구하는데, 손해의 구체적인 책정결과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건설공사의 중도 타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쟁 위험의 연속”이라며 “일방적으로 타절을 밀어붙이다가는 분쟁이 심화되고, 사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타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리스크를 분석한 상태에서 타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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