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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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0-05-27 15:52본문
27일 시행되는 개정 건설근로자법 Q&A
6년 만에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도급인 책임 강화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기능인등급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오는 2024년까지 건설현장을 누구나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관련성이 깊다. 정부는 건설근로자법 시행을 통해 건설산업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고용여건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도급인 책임 강화 주요 내용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와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임금체불 차단을 위한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는 도급인에게 다른 공사 비용과 임금 비용을 구분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적용대상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발주자와 원수급인이 체결한 공사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제도’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제가입 사업주가 경영 악화, 파산 등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퇴직공제금 적립이 불가능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도급인에게 특정한 사유(△공제부금을 내기로 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 △사업주가 파산ㆍ회생절차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해 공제부금 미납을 사전에 방지하게 했다.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은?
가장 큰 변화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이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퇴직공제금은 납부 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에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사망 또는 65세에 이르면 퇴직공제금이 지급된다. 완화된 지급요건은 퇴직공제 최초 시행 시기(1998년 1월)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 범위와 순서, 소멸시효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수급 유족의 범위ㆍ순위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제63ㆍ65조)을 준용함에 따라, 연령 등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 당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했다.
아울러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공제금 청구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가 기존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는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퇴직공제제도 당연 가입 대상공사 범위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으로 확대된다. 퇴직공제부금 일액 역시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오늘부터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전자카드제와 건설기능인등급제 시행시기는?
전자카드제와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건설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준비사항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오는 11월 27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는 내년 5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경제>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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