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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코로나…‘하도급 분쟁 리스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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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0-05-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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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악화로 계약해제, 대금 결정·지급 등 갈등 확산 조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건설산업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도급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가릴 것 없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탓에 계약해제, 이른바 ‘타절’과 대금 결정·지급 등을 놓고 분쟁의 여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하도급분쟁이 조정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하도급분쟁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9일까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이뤄진 하도급분쟁은 총 84건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이첩된 사안과 직접접수 신고사건을 조정하는데, 이 중 공정위 신고가 49건, 직접접수 신고가 35건이었다.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017년 218건을 기록한 이후 2018년 280건으로 30% 가까이 증가하고선 지난해 270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으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건설사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탓에 하반기 들어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성율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간사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공사현장의 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사업자 간 각종 하도급거래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분쟁은 주로 계약해제, 대금 미지급, 대금조정 불이행, 위탁취소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데, 올 들어서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고 하도급계약을 해제하는 타절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최근 건협 건설인재평생교육원이 실시한 ‘건설공사 중도타절 등 건설클레임 대응 교육’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고,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가 불가피한 중도 타절을 놓고 우려가 쏟아졌다.

건설사들 사이에서 타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올 하반기부터 타절에 직면하게 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타절은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의 성격상 분쟁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현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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