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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전면 개편 민ㆍ관 TF 가동…“9월까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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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0-05-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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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5 15:55:5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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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TF를 통해 과제를 발굴한 뒤 오는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민ㆍ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혁신성장ㆍ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해 부처ㆍ공공기관ㆍ업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ㆍ관은 이번 TF를 △제도 유연성ㆍ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ㆍ신산업 지원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기관ㆍ관련업계 등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향식 제도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TF는 단편ㆍ지엽적인 제도보완을 넘어 현장 애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킥오프 회의에서 정부는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ㆍ공공기관ㆍ관련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접수했다.

이 중 개선 난이도와 소요 기간에 따라 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 △중점검토 과제 △이해 상충 과제 등 3개의 트랙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계약예규만으로 추진 가능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전가 금지’ 등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 운용’ 등 법령개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중점검토ㆍ이해상충 과제는 TF를 통해 법령 및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연간 135조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며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직적 제도 운용에 따른 혁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업종ㆍ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 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검토ㆍ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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