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사정지 현장 ‘휴업수당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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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20-04-14 09:09본문
발주기관 ‘적극 행정’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정지된 공사현장에 ‘휴업수당 주의보’가 내려졌다. 확진환자나 유증상자, 접촉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정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현장, 확진환자·유증상자·접촉자 등이 없는데 멈춰선 현장에서 건설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공사현장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휴업수당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만큼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했을 때다. 이 경우 발주기관과의 관계에서 유급 처리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가 없거나 이미 방역조치가 완료됐는데도 공사를 정지한 현장은 사정이 다소 복잡하다. 이때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현재 고용부의 입장이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경영 장애까지로 넓게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 같은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이 휴업수당을 보상해 줄지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정지 결정 주체, 공사정지의 구체적 사유, 정지기간 만큼의 공기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 현장별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현장 등에서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이 비용을 보상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휴업수당을 둘러싼 법률적 관계가 복잡한 만큼 발주기관의 전향적인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기 연장에 대한 별도 계약규정이 없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기연장 인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민간공사 현장은 국토부의 ‘코로나19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연장에 대한 안전판이 설치돼 있지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장의 경우 공기연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염병에 따라 공기가 지연돼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사가 공기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기를 연장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 공기연장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가 직접 토지를 취득해 공사를 수행하는 자체사업도 코로나19로 착공이 지연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세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체사업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제때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탓에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에 토지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위험이 남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활용해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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