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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리한 행정은 ‘권력 갑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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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20-03-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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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으로 원청사가 고발당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 2년 만이다. 최근 법원이 단 한번의 고발로 공공입찰에서 퇴출토록 한 공정위의 무리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그동안 비례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수많은 협력업체도 같이 입게 된다. 하도급사 보호 제도가 결국 하도급사 경영도 어렵게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사를 옥죄는 행정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시가 쌍용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데 ‘토목공사업’ 부문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서울시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해석ㆍ처분함에 따라 위반행위 업종과 무관한 ‘건축공사업’까지 제재대상이 된 것. 법원은 사고 발생 업종이 아닌 ‘업종 전체’를 제재한 것을 과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사가 사전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서울시는 제재 범위를 멋대로 설정, 망신살을 자초했다.

 국토교통부도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체의 벌점을 기존 출자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공동도급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다 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다. 업계는 개편 취지는 이해하나 벌점 부과가 기업경영을 접어야 할 만큼 과도하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대 중이다.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더 듣겠다며 속도조절에 들어갔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수퍼갑’인 정부가 적극 행정을 한다며 무리하게 정책을 펴면 관련업계는 대응하느라 골병이 든다. 경제 원칙보다 정치논리가 앞서는 행정은 사회적 낭비를 부른다. 이게 바로 권력 갑질이다. 이 때문에 사업 영위에 근본적 회의를 갖는 사업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갑질에 분노하는 국민들도 기업에 대한 권력의 갑질에는 애써 눈을 감는다. 권력 갑질에 대한 부담은 국민 모두가 나눠서 지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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