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정 공기 검토 서비스’ 가동하니… 공사기간 ‘795일→1041일’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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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20-02-19 16:00본문
‘795일→1041일’.
조달청이 공정관리 등 전문가를 투입해 ‘○○신청사 건립사업’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출한 결과다.
그동안 공공건설공사의 공기 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맞춤형 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 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조달청은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등 총 17건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포함한 공공공사는 그동안 부적정한 공기 산정으로 인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및 간접비 분쟁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건축공사의 경우 공사 여건에 따라 작업 순서, 효율성 등이 다양한 탓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정 공기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적정 공기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해 ‘○○신청사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적정 공기 검토 서비스’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로 15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 전문가는 △주요 공사 순서 검토 △공종별 작업불가능 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총 3단계로 적정 공기를 산출한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현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일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조건을 명확히 해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적정 공기를 산출한 결과, 이 공사의 적정 공기는 1041일로 나타났다.
설계자가 제시한 공기(795일) 대비 무려 246일이 추가되는 것이다.
발주기관이 입주 일정 등을 먼저 정하고, 설계자가 거꾸로 공정표를 짜맞춰 공기를 산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공공건설시장에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적정 공기 산정으로 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맞춤형 서비스사업에 우선 적용한 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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