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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저가 심사 없이 수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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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11-11-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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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심사기준 개정후 11건…낙찰률 토목 오르고 건축은 내려

 지난 6월말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 개정된 후 2단계 저가 심사 없이 곧바로 낙찰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토목공사는 기존에 비해 낙찰률이 상승세를 보이나 건축공사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이후 이날까지 2단계 저가 심사 없이 낙찰자를 선정한 입찰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토목공사는 4건이고 나머지는 건축공사로 주로 건축공사에서 저가 심사 없이 곧바로 수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계가 개정된 심사기준에 충족하면서 수주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부적정 공종에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가설재 대체를 제외한 장비와 자재 등의 절감사유별 평가에서 기준금액 대비 80% 이상의 절감금액을 써내면 최대 80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여기에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절반의 점수만 획득해도 2단계 저가 심사 통과기준인 85점을 넘어 저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낙찰받을 수 있다.

 또 부적정 공종이 없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75% 이상이면 곧바로 낙찰받는다.

 토목공사 4건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은 △신천좌안도로(상동교~파동IC) 건설공사 76.47% △오포-포곡간(2차) 도로확포장공사 75.07%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77.84% △벌교-낙안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75.02% 등으로 평균 76.10%를 기록했다.

 반면 건축공사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시설 신축공사 69.63%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시설 건축공사 69.04% △울산지방검찰청 신축공사 73.18% △행복도시(세종시) 1-5생활권(M2BL) 아파트 건설공사 70.46% △선학경기장 건설공사 70.28% △전력거래소 본사사옥 신축공사 71.23% △서울교육문화회관(연회장) 증축공사 70.05% 등으로 평균 70.55%에 머물렀다.

 토목공사의 낙찰률은 심사기준 개정 전에 비해 상승한 반면 건축공사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토목에 비해 건축공사의 낙찰률이 떨어지는 것은 토목공사에 비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비중이 많아 일괄적으로 자재부문의 입찰금액을 내리는 경향으로 풀이된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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