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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간발주기관의 횡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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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13-07-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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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민간 발주기관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민간공사는 사계약이라는 특성상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처럼 입ㆍ낙찰 및 계약 등 공사 진행과정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이러다 보니 발주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발주기관의 횡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가용 예산을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서를 짜 맞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잠수기수협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국가계약법 등을 따르는 공공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단가를 계산해 적용하는 반면 민간공사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 단가를 얼마로 산정하든지 발주기관 마음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공사비 임의적 삭감은 10억원 미만 소액공사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다. 계약 체결 후 이의를 제기하면 ‘사전에 내역서를 검토하지 못한 계약상대자 책임’이라고 핀잔을 놓기 일쑤다. 인천 지역의 한 업체도 최근 수협이 발주한 5억원짜리 공사를 낙찰받은 뒤 계약하는 과정에서 2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돼 공사를 해야 할지말지 고민에 빠져 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하루에 수십 건씩 쏟아지는 공사의 내역서를 모두 검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전 내역서 검토를 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업체에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발주기관도 도의적 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수협뿐 아니다. 농협의 경우 1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는 하한율이 없는 완전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임에도 관공서 실적만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농협 발주 최저가 공사는 적자실행이라는 인식이 강해 실적쌓기가 아니면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농협이나 수협은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건설사들의 신뢰를 져버릴 수 있는지 안타깝다”고 쓰린 속을 내비쳤다.

 공사비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은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한번씩 겪어본 횡포 중 하나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의 종합건설사 25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9.0%인 100곳이 민간 발주기관으로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건설사 비율도 93.0%에 달했다.

 이와 관련 건협 관계자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불공정 거래 관행이 사라지고 민간 발주기관의 횡포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산법 일부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화, 공사대금지급보증, 불평등 계약조건의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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