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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최저가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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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13-07-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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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낙찰방식 개선 권고

 안전에 위협하는 건설공종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낙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건설공사 입찰과 계약과정, 시공단계에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이 많아 평균 낙찰율이 설계가액의 60%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리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격 위주 평가방식을 가격과 안전, 기술, 시공능력 등 비가격적 요소을 합산한 종합낙찰평가제 도입 △위험공종별 적용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선 △교량 등 건설공종 위험도별 등급기준에 따라 최저 낙찰하한율 보장 등을 낙찰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또 현재 감점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환산재해율 평가에 가점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를 유도하도록 했고, 환산재해율의 구성요소를 세분화와 사전입찰참가심사(PQ)의 환산재해율 평가요소 배점도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주처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비를 편법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비 구성항목 등의 현실화하고 비계나 거푸집 동바리, 추락방호 시설 등을 포함한 가설공사 설계와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공종에 대해서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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