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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갑을관계 청산,절대 ‘을’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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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13-05-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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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포기 소송불사…업계,생존 위한 투쟁이다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불공정 ‘갑을관계’청산이 지상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업계도 공공공사 발주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비합리적 관행타파에 나섰다.

 그도 그럴것이, 극심한 물량난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주에 성공해도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터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적자시공으로 인한 업계 전반에 걸친 수익성 악화가 한계상황에 부딪히면서 건설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선별적 수주에 나서고 있다.

 인력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공사 입찰이라면, 물량확보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입찰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증액분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는 ‘슈퍼 갑’이라 할 수 있는 발주자의 눈밖에 나더라도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그러나 적어도 공공공사 발주자라면, 이를 ‘괘씸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업계도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변이다.

 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초래된 주택ㆍ부동산경기 침체와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건축 공사물량 급감, 여기에 해외공사 수익성 하락 등 ‘막다른 길’에 내몰려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고작 70% 낙찰률로 시공을 해야하는 최저가 대상공사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실제 공사원가인 실행률이 110%에 육박하고 있다. 100억짜리 공사를 수주하면 10억을 손해본다는 것.

 비단 최저가 공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찰률이 높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이나 적격심사 대상공사 수익성도 마이너스(-)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발주자마다 경쟁적으로 예산절감을 내세워 공사비를 삭감하고 있고,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공사비와 간접비 증액은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슈퍼 갑’ 할 수 있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업계관계자는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라면 누군들 발주자와 등을 지고 싶어하겠느냐”며 “하지만 공공공사에서마저 적정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궁지에 몰린 건설사로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정책목표가 경제민주화라면, 공공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깨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행히 업계와 발주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등 정책 입안자들도 불합리한 공공공사 계약제도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제1소회의실에서는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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