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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귀책 따른 계약금액 조정마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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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8회 작성일 13-05-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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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10개 현장 중 7곳꼴로 계약금 반영 안돼

 계약금액 조정이 없는 턴키 추가요구에 더해 발주기관 귀책 사유로 인한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발주기관 횡포도 상당하다.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개 사의 건설현장 10곳 중 7곳꼴로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올 정도다.

 주된 원인은 정부의 SOC예산 감축에 따른 시설공사비 부족난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년이면 충분한 100억원짜리 건설공사의 공기를 5년으로 잡아 시공사들이 1분기만 일하고 나머지 3개 분기의 현장관리비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시평 상위 50위권 14개 건설사의 공공공사 현장 821곳 중 30.9%(254곳)에서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발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추가예산 미반영과 발주기관들의 감사 등 부담감이 가세하면서 연장된 계약기간에 상응하는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진 곳은 29.9%(73곳)에 그쳤다. 10개 현장 중 공기연장 관련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7곳꼴이란 의미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예산부족이란 답변이 48.8%(124곳)였고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23.6%), 용지보상 지연(12.2%)이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한 공기연장 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절반(50%)이고 2~3년 28.6%, 1년 미만 21.4%였다. 발주기관의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거부 현장은 토목현장이 73.2%로 압도적이었고 건축(18.5%), 산업환경(7.5%) 순이었다.

 공공공사 공기연장 보상제 실효성에 대한 업계 답변도 비관적이긴 마찬가지다. 현행 보상제의 실효성이 높다는 곳은 7.1%에 그쳤고 실효성이 낮다는 응답은 92.9%(매우 낮다 42.9% 포함)였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과 달리 대등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서 발주자들이 시공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고쳐 공기연장 간접비 및 경비보상을 자율조정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며 단위사업별로 충분한 총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속비공사 계약 의무화, 발주기관별 계약금액 조정지침 수립, 민간선투자 활성화,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 도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예산 부족난은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과다한 공기책정으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관리비 손실까지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열린 조달청장의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정동기 건협 강원도회장은 “4대강 지천공사만 해도 100억원 공사의 공기가 5년으로 잡힐 정도이며 시공사들로선 1분기에 예산을 다 쓰면 나머지 3개 분기 동안 일손을 놓아야 하고 이로 인한 현장관리비 부담이 고스란히 업체 몫”이라며 “공사 발주 때 적정공기 책정과 관련한 정부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숙련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지방 중소건설사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공기 중 공휴일을 제외해 손실 부담을 완충해야 하며 조달청과 정부 차원의 실질적 업무 일수를 감안한 공기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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