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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속도조절 들어간 10대사 공동도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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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13-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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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을 타던 ‘기술형 입찰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금지’ 개선작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얼마 전 시공능력평가액 10위 아래의 250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이 조달청의 개선방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 18개 기관에 제출한 뒤 조달청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최근 이 사안과 관련한 기자의 질의에 “중견 및 중소건설사들이 반대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좀더 여론을 들어보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유가 이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갑을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도 조달청의 속도조절에 한몫하고 있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의 핫이슈인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공동도급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계약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이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9년 한국주택공사와 통합하며 같은해 말 이를 폐지했다. 하지만 다른 발주기관들은 조달청만 바라보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달청이 바꾸면 따라 가겠다는 것이다.

 시평액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자는 대형사와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중견사들의 주장이 팽팽한 데다 양측의 논거도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칼자루를 잡지 않으려 한다.

 대형사들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견업체들은 이 제도가 풀리면 대형사들 간 이합집산으로 기술형입찰의 공동수급체에 들어갈 룸(room)이 줄어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으로부터 원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경제민주화를 모두 실현하는 슬기로운 해법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속도조절에 나선 조달청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궁금해진다.

채희찬기자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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