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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심공사에도 실적단가 하락방지책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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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2-05-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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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시장단가 차이 큰 실적공사비 조정도

   /공생위 이어 재정부에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건의

 적격심사 공사에도 실적단가 하락을 막을 장치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장거래가와 차이가 큰 실적공사비나 표준품셈 단가를 별도로 조사해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실무회의의 화두는 앞서 열린 공생발전위원회처럼 원하도급간 공생발전 촉진의 필수 전제조건인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였다. 최저가낙찰 공사의 덤핑과 공사비단가 하락을 바로잡는 데 주목한 공생위와 달리 동반성장위는 적심 공사비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적심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처럼 입찰무효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을 타진한다. 저가심의 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응찰가가 실적단가보다 3/1000 이상 낮으면 입찰무효로 처리하는 최저가낙찰공사와 달리 적심에는 덤핑낙찰로 인한 실적단가 하락을 막을 장치가 없다.

 회의의 한 참석자는 “위원회 본 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면 재정부에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적심공사의 실적공사비 반영비율이 20~30%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공사비를 약 4% 가량 올리는 효과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적심공사에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와 유사한 공종별 심사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적심공사에 저가심의 형태의 장치를 만들면 사실상 최저가와 비슷해지고 자칫 정부가 의도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걱정거리다. 적심공사 낙찰률이 높다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숙제이긴 마찬가지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덤핑으로 인한 실적공사비 등 악영향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지만 적심공사가 최저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시장거래가와 차이가 큰 실적공사비 단가나 표줌품셈 항목에 대해 별도 시장조사를 거쳐 조정하는 방안도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실적공사비 단가와 시장가격간 차이 부분을 견적 담당자 등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벤치마킹해 덤핑가의 재활용 가능성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동반성장위는 공생위가 재정부에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토록 요청하기로 결정한 공기연장 때 간접비 반영방안(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총사업비 조정사유로 명시해 재정부 협의 없이 자율조정)도 채택했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원도급사의 막대한 손실이 하도급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며 공생위에 더해 동반성장위까지 건의 대열에 동참함에 따라 재정부의 제도개선 유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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