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입법예고…건설업계 ‘하자소송’ 쓰나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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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20-09-28 09:00본문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ㆍ상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입주민 50명 이상 소송 가능…마감재 하자 놓고 줄소송 예고
그동안 증권 분야에서만 시행하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법무부발(發) 규제로 인해 건설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시기부터 하자 관련한 소송 쓰나미가 밀어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오늘(28일)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가 같은 효력을 적용받는 제도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제조업은 물론, 비(非)제조업인 건설업도 본격 사정권에 든다. 건설업계가 내놓는 대표적인 상품인 아파트의 하자를 놓고 입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50명만 모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게는 500가구 이상, 많게는 1만가구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의 특성 상 50명이 힙을 합쳐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시기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0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중심이 돼 마감재 등 하자를 놓고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다”며 “중소형 로펌이 중심이 돼 아파트 입주민들을 설득해 기획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신청건수는 2019년 기준 4290건이다. 이 중 상당수가 타일, 도배 등 마감재 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법무부는 하자로 인해 손해가 입증될 경우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오늘 입법예고한다. 배상액은 손해액의 3∼5배에 달한다.
손해액 산정을 놓고선 피해 당사자와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업친 데 덥친 격’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대형 건설업체 마케팅 담당 임원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이에 따른 수주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주택사업에 올인하는 중견ㆍ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파산 위험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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