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수백억짜리 공사 입찰결과 한달새 수차례 번복… 신뢰성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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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20-09-03 09:29본문
‘세종통합사옥 신축공사’낙찰자 선정 과정놓고 부실 행정 '눈총'
무효입찰업체 13개→12개→13개→44개 오락가락… 신뢰성 추락
무효입찰업체 숫자 갈팡질팡에 1순위 대상 한달새 수차례 바꿔
1순위 업체 선정하고난 뒤 이의신청 접수… 절차도 뒤죽박죽
“무효입찰ㆍ1순위 업체 선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목소리 커
한국전력이 발주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1순위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입찰결과를 수차례 번복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입찰행정 미숙을 드러내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낙찰자 선정 절차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무효입찰업체 숫자를 놓고 수차례 판단을 번복하고 있어 발주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 오락가락에 업체들만 곤혹
1일 관련 발주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간이 종심제 방식을 적용해 입찰공고한 ‘한국전력공사 세종통합사옥 신축공사’ 종합심사대상 1순위로 지난 7월24일 A업체를 선정해 통보했다. A업체는 지난 7월17일 열린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77.34%인 249억3549만6100원을 적어내 가격점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한전은 같은달 27일 A업체를 1순위 업체로 선정하고 종합심사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업체는 한전 요구에 따라 종합심사 서류를했지만, 한전은 같은달 31일 돌연 A업체에게 종합심사대상 1순위 업체가 B업체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한전은 그 이유로 당초 이 공사 입찰에서 무효입찰 업체가 13곳이었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1곳이 유효입찰로 밝혀져 무효입찰업체가 12곳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유효입찰로 바뀐 1곳을 포함시켜 균형가격을 다시 산정한 결과 1순위 업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A업체는 이의를 제기했고 한전은 다시 전체 입찰업체 입찰 내역을 다시 검토한 결과, 무효입찰업체가 다시 13개로 확인돼 A업체가 다시 1순위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지난 8월5일 다시 한국전력 전자조달시스템에 1순위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또다시 불거졌다. 한전은 이틀 후 돌연 다시 A업체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와 이를 검토해 점수를 재산정 중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한전은 무효입찰사가 당초 13개에서 44개로 밝혀졌다며 이에 근거해 균형가격을 산정한 결과 B업체를 다시 1순위로 공지했다.
A업체는 한전의 입장 번복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한전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결국, 한전이 무효입찰사가 몇개인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2개 업체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가 취소되기를 반복하며 한 달 넘게 천국과 지옥행 롤러코스터를 번갈아 탄 셈이다.
입찰 전문가들 “유례없는 입찰결과 번복”
문제의 핵심은 한전이 무효입찰업체 수를 놓고 한 달에 걸쳐 13개→12개→13개→44개라고 하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점이다.
이를 놓고 입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전의 입찰행정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첫번째로 기본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한다.
한 입찰 전문가는 “낙찰자 선정의 첫 단추는 균형가격 산정을 위해 입찰업체 중 무효입찰업체와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하는 업체를 가려내는 일이다. 하지만, 한전은 무효입찰업체가 몇 곳인지 확실하게 가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균형가격을 산정해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의신청따라 무효입찰업체 수가 계속 바뀐 것은 전문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발주기관들의 통상적인 입찰행정 절차와는 다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통상 발주기관들은 입찰이후 △무효업체 선정→△이의제기 접수→△타당성 판단후 반영여부 결정→△균형가격 산정→△1순위 업체 통보→△종합심사 순의 행정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한전은 균형가격 산정에 따라 1순위 업체를 통보하고 난 뒤에서야 이의제기 접수를 진행했다. ‘무효입찰업체 정확하게 가려내기’라는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낙찰자 선정 절차 과정 전반이 뒤죽박죽되며 신뢰를 잃은 것이다.
공공계약 한 전문가는 “통상 발주기관이 1순위 업체를 통보한 것은 균형가격 산정을 확정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1순위 업체 통보가 이뤄진 뒤 다시 무효입찰업체가 유효입찰업체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균형가격을 다시 산정해 1순위 업체를 변경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한전이 1순위 업체 통보까지 마친 시점에서 절차적 문제를 일으켜가며 이의신청을 받고 이를 수용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찰행정 번복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간이 종심제 집행이 많지 않다보니 관련 규정에 빈틈이 있었고 간이 종심제 관련 시스템 구축이 아직 되어있지 않아 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산정하다보니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범사업까지 합해 간이 종심제가 도입된 지 10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다, 판단을 수차례 번복한 이유가 시스템 구축 미비와 관련 규정 빈틈이라는 이유는 발주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한전이 기존에 발주한 간이종심제 공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무효입찰업체 수가 똑같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올해 △경인권 통합물류센터 신축공사(6월30일 공고) △345kV 고덕#2 변전소 토건공사(8월5일 공고)를 발주했다.
“모든 업체 입찰내역서 공개해야 신뢰 회복”
전문가들은 한전이 무효입찰업체 선정을 판가름 할 모든 입찰참여업체의 입찰내역서 등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전력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 △입찰내역서 등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공개토록 되어 있다.
한 입찰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낙찰자가 누가 되느냐를 떠나 한전의 입찰행정 신뢰성과 전문성을 잃었다는 점이다. 한전이 수차례 입장을 번복한 마당에 이번에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LH 등 주요 발주기관은 종심제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무효입찰업체, 균형가격 등 모든 입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조달청도 최근 종심제 입찰관련 정보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문가는 “한전의 간이종심제 무효입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공개해 무효입찰업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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