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개정된 표준품셈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소급적용 가능 … 건설사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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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20-08-27 10:08본문
2017년 삭제된 기준 준용으로
추가비용 떠안는 사례 개선될 듯
지난달 1일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개정일 이전 설계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단계에서 개정 이전 기준으로 신축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을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사 중이라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새롭게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공사 입장에선 예상되는 추가 손실을 막게 됐다는 평가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최근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뒤, 현재 신축현장에서도 개정된 표준품셈 적용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품셈은 법적 강행규정이 아닌, 예정가격 산정 등 공사 현장에서 근거가 될 참고기준”이라며 “시공사는 발주처와 논의해 폐기물처리비용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공사현장에서 비용발생 부분은 시공사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발주처에서도 국토부에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표준품셈이 강행 규정이 아니더라도, 국토부가 표준품셈 적용시기를 명확히 한 이상, 발주처에서도 시공사 의견을 따라 건설폐기물 비용을 현 기준대로 현실화 해줄 전망이다.
A건설사는 현재 관급공사 1곳을 시공중인 곳으로 설계회사의 설계가 기존 2017년 폐기물산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해 고민이 컸다. A사 관계자는 “일례로 합성 혼합 폐기물만 보더라도 루베 당 발생량과 톤당 발생량 개념이 다른데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설계보다 실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더 높게 발생해 추가 발생량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뻔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해 그 동안 방치돼 온 신축공사 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했다.
2017년 표준품셈엔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3개 밖에 종류가 없었는데 여기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보드류 등 3개를 추가해 보다 더 다양한 건축물 부위별 폐기물 종류를 확대 제시했다.
폐기물 발생량도 현장 여건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2017년 표준품셈 상 신축공사 공공부문 콘크리트조 콘크리트류 폐기물 발생량을 ㎡당 0.018t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이번 표준품셈에선 0.04888t으로 책정해 0.03088t 높이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현실화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주처들은 시설공사 발주 때 지난 2017년 국토부가 신축공사의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삭제한 뒤,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왔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를 시작할 때마다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비 소급적용은 현재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소급 적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 상승이 현실화할 우려가 높았는데 이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공사에서도 발주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추가 비용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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