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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 지하화, 공사비 부풀리기 ‘논란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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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0-07-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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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로 ‘민간투자 사업’ 기본설계이전 공사비 검토

“서부간선 지하도로·서울제물포 터널과 공사비 차이 없어”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 매일건설신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객관적인 신뢰도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화화 민간투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외부기관인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설계 이전단계에서 공사비를 검토한 사례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용역결과 사업제안자의 공사비는 서부간선, 제물포터널 등 유사사례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경희대연구소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2차선폭의 도로로 길이와 단면적을 환산한 총연장 길이로km당 공사비를 비교했을 때 ▲동부간선도로 344억원, ▲서부간선도로 357억원, ▲서울제물포터널 317억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km당 공사비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다.

 

특히, 서부간선이나 제물포터널은 IC가 없이 11km, 9.7km인 반면 동부간선도로는 중랑천 하부에 공사하고 IC가 4개소(연결로 10개소)로 총 10.4km에 해당한다.

 

게다가 사업제안자 공사비와 공사비 산정 오류사항을 수정해 ‘재산정’한 공사비를 비교해 보아도 42.7 억원으로 약 0.46%밖에 차이가 없었다. 재산정은 단가수정, 품 및 수식 오류수정 등 감액 사유 반영 외 수량산출 누락물량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변경 증액사유를 반영한 수치다.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 용역은 사업제안자 제시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과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기본설계공사비를 제3자 제안공고의 공사비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였다. 즉 공사비 산정기준과 내용의 적정성, 유사사례 공사비 비교를 통한 전체공사비 적정성, 사업제안자공사비 재선정 비교·분석 등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방대한 공사비 산정자료를 검토했다”며 “문서 분량만 1만7천쪽이 넘는다”고 말했다.

 

공사비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 총원가와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연구소는 “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의 공사비(9400여억 원)는 산정기준 적용 및 공사비 구성체계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사비 산정내용도 일부 단가 적용 및 수식 오류 등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으나 공사비 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오류 또는 임의 작성 등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가적용 및 수식 오류 등의 수정사항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사비와 비교시 0.46%의 미미한 차이만 보여 전체공사비 규모 감안 시 공사비 산정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공사비가 타 사업과 비교해 높게 부분이 잡았다는 의혹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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