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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이 대세…지급보증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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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20-06-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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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낭비·보증한도 추가 확보 부담…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한목소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주기관이 원도급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예산 낭비에 불과한 데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한도 추가 확보는 건설사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사 압류에도 대금·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사업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운영 중인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는 내년 1월까지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대금e바로’ 대신 내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오는 8월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공사에 대해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다. 그런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종합건설업의 계약금액이 32조3210억원을 기록한 2018년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2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끊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 보증 수수료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보증한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도 건설사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건설사는 보증한도 증액을 위해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예치금액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과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중복 규제”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하도급대금 직불 공사에 대해선 지급보증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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