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불공정행위 제재대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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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0-05-28 18:28본문
하도급 등 경미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경고’ 조치로 끝낼 수 있는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이 1.5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 매출액 기준은 50억원으로 오르고 대금 지급으로 한정된 가벼운 하도급법 위반행위 경고조치 기준이 모든 유형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로 처벌 대신 경고만 받을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이 1.5배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은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오른다.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각각 연매출이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역시 연매출 기준을 3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고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는 대금 지급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유형으로 경고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4대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은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지난 2004년 심사지침 제정 이후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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