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채찍’…연말까지 국가계약법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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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0-04-29 09:05본문
정부가 국가계약제도 절차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건설투자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 △입찰공고기간 단축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조치 등 3개 부분이 주요 골자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 수의계약 한도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ㆍ정보통신 등의 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또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고 긴급입찰 사유에 ‘예산 조기집행 운영’을 추가했다. 긴급입찰 공고기간은 최장 4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참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ㆍ계약 보증금을 50% 인하한다.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계약금이 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법정기한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축소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정부가 국가계약제도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건설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당초 하반기 집행하기로 했던 도로ㆍ철도ㆍ항만ㆍ하천정비 등의 예산을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상반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계약제도 절차를 대폭 완화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부문으로 빠르게 확신될 것”이라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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