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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공공공사 선금 지급한도 70→8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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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20-04-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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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영세한 지역 건설사 ‘단비’

 

올해 말까지 공공공사를 발주한 국가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우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선금 지급이 필요해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선금이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임, 자재 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개정 이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종전에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지만,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하고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재부는 이달 말 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역 영세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금보유능력이 떨어지는 지역 영세업체들은 공공공사 선금 지급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위해서는 공공공사를 빠르게 발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빠르게 발주해서 건설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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