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규제 시스템 대해부](3) 다단계 하도급 근절 논의 부족…유형별 제도화ㆍ퇴출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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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03 09:11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양축으로 건설 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들 법령에 대한 개정안은 총 36개로, 대부분 1차 하도급에 대한 규제 강화 위주다. 특히 하도급 대금 적용 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입법 발의 추세가 지속돼 왔다.
문제는 다단계 하도급이다. 전반적으로 1차 하도급에 대한 규제에 매몰 되나 보니, 재하도급과 불법하도급 등 사각지대로 꼽히는 영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 논의에 치중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은 크게 소팀장형과 현장소장형, 채용팀장형 등으로 분류된다. 모두 무등록 시공팀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다. 소팀장형은 5명 내외의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현장소장형은 대규모 팀을 이끌며 소팀장형에게 공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채용팀장형은 시공에는 관여하지 않고 근로자 모집만 담당해 소개 수수료만 받는 유형이다.
시공 현장에서 횡행하는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소팀장형과 현장소장형을 제도권 내로 들이고, 채용팀장형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팀장형의 경우 건설기업의 직접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이 거론된다. 낙찰자 결정 시 상시고용인력 가점제를 도입하거나 다년 간 복수 현장에 동일 인력을 고용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현장소장형은 건설사업자 등록 유도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경감하는 방안이 꼽힌다.
채용팀장형은 특별사법경찰관제와 연계한 단속 강화 및 처벌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 당시 소팀장형에 대한 직접 고용을 장려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포함됐을 뿐 그에 뒤따라야 할 세부 내용은 빠졌었다”며 “건설 하도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재하도급과 불법하도급에 대한 우선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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