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규제 시스템 대해부](2) 싱가포르, 인센티브로 품질 확보 유도…英, 발주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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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3 09:10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련 규제 및 처벌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강화돼 왔다. 지난 1980년대 후반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이후 건설사업자와 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시작으로, 90년대 성산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주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처벌 내용과 수위 등은 더욱 구체화되고 세졌다.
이어 2014년을 기점으로 건설관리기술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재정비하면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만들어 품질시험 등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관련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와 처벌이 주를 이루는 품질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싱가포르는 자발적 품질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준공 후 시공 상태를 점수로 환산한 뒤 평균 이상이거나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싱가포르 공공공사 입찰에 가점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식이다. 결함 수준에 따라서는 점수를 깎고, 후속 조치에 대한 피드백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급 상향 및 유지 시 공사비 외 품질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수치화한 콘쿼스(CONQUAS)는 매년 우상향 추세다. 지난 2015년 평균 89.5점이었던 점수는 올해 94.3점으로 올랐다.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이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 있는 건축물로 여긴다. 이는 부동산 프리미엄으로 작용해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인센티브 정책이 자발적인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촉매제이자 기업의 수익원 중 하나로 작용하는 셈이다.
발주자에 대한 책임과 제재 강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영국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미확보 시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뒀고, 미국은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및 소송비용에 대한 발주자 부담을 높였다.
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전ㆍ품질 규제와 처벌이 양산되고 있지만, 공공조달제도는 가격 중심으로 이뤄져 ‘처벌 받지 않을 만큼만’이란 왜곡된 인식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규제자의 안전ㆍ품질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에 초점을 둔 규제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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