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규제 시스템 대해부](1) 국토부 규제 법률 110개ㆍ관련 조문 7877개…꼼짝 못하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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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03 09:09본문
법령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복잡다단
타산업 대비 규제 강도 월등히 높아
기업들, 시설ㆍ인력투자 등 부담 가중
조문 표준화 ‘DB’ 구축 필요성 제기
총량제 도입 등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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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국내 건설업을 정조준한 규제는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켜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률 내 처벌 내용과 수위도 저마다 다르다. 최근에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발의돼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총량제 도입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부 내에서도 규제 관련 법률을 최다 보유한 부처로 꼽힌다. 국토부 소관 규제 법률은 110건, 관련 조문 수는 7877개에 달한다. 이 중 기획조정ㆍ국토도시ㆍ주택토지ㆍ건설정책 등 건설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1차관 소관 규제 법률은 58건으로, 관련 조문 수만 총 4064개 수준이다.
특히 건축법에 명시된 규제 조문 수가 총 471개로 가장 많은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비교적 집중돼 건설 절차와 기준을 다단계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법(이하 규제 조문 수 360개), 건설기술진흥법(250개), 건설기계관리법(230개), 건설산업기본법(145개) 등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토부의 건설 관련 법률은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이 맞물린 복잡다단한 규제 체계로 이뤄져 타 산업 대비 규제 강도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는 사고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중 규제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배경 중 하나다.
국토부 외 건설 관련 중앙부처 규제 법률도 총 47건, 관련 조문 수는 465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8개 법률에 명시된 고용노동부 소관의 규제 조문 수가 1835개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8개 법률 883개)와 행정안전부(11개 법률 267개), 공정거래위원회(2개 법률 264개) 등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년 간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 관련 주요 법안들도 온통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415건에 달하는 유관 법안 중 187건이 규정 강화 안으로,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은 55건에 불과하다.
건설업을 겨냥한 규제 법률이 촘촘히 맞물리면서 기업의 경영 부담도 한층 높아졌다. 각종 안전 규제로 관련 조직 신설 및 전담 인력 채용, 안전시설ㆍ장비투자 확대 등에 대한 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이에 수반되는 금융비용과 간접비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환경 및 품질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 관리 비용을 내역서에 더해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 기업마다 안전강화비 명목을 별도로 마련해 자체 비용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며 “이밖에 건설업 관련 규제들이 모두 공사기간 연장과 맞물린 요소여서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계치를 넘어선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 특성 상 적정한 규제가 동반돼야 하지만, 지금처럼 산발적인 규제 체계에서는 되레 산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처ㆍ지자체별로 산재된 규제 조문 등을 표준화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실무 경험 기반으로 중복 규제를 발굴해 규제 조정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총량 관리체계 구축도 거론된다. 이는 건설업에 대한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규제 총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 내 규제총량전담팀을 둬 연간 목표를 설정해 달성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 총량 유지 관련 심의를 정례화해 관련 성과와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규제총량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우선 부처별로 시행 중인 일몰심사 의견수렴 절차를 통합ㆍ상시화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제안이 지속 발굴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제 합리화의 촉매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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