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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 올인한 계약제도 개선, 놓치는 부분 없는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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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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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안전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입ㆍ낙찰 심사에서 안전평가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등 안전관련 비용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계속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도 지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는 국가계약제도에서 시행 가능한 안전관련 조치들이 모두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간접노무비 상향 조정과 장기계속공사 추가비용 지급외에 계약보증금률 인하, 수의계약시 물가 상승분 반영,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등이 포함됐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건설업계에 공공 공사는 수주해 봐야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손을 놀릴 수 없어 수주하는 마당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까지 신경쓰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동안 안전을 수 없이 강조하고 처벌을 강화해도 안전사고가 줄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사비를 제대로 주고 안전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입ㆍ낙찰 심사에서 안전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종합심사제와 간이형 종심제에서 안전평가 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낙찰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전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현상이 불가피해 진다. 현행 입ㆍ낙찰 심사의 평가항목은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의 산물이다. 가점제를 통해 시공실적이 많은 업체의 수주독점을 견제했고 일자리 항목을 통해 건설인력의 직접 고용을 유도했다. 안전에만 집중하다보면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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