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1)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보상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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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8-18 10:27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꺼져가는 지방 건설경기의 불씨를 살리고자 대책을 내놨다. 공공공사의 갈등의 불씨인 공기연장 간접비를 보상하고, 총사업비 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관련법과 지침을 개정한다.
공공공사 유찰 방지를 위해선 26년간 제자리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한다.
건설업계는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총 56개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발주청과 시공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해 반복되는 유찰을 막아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하반기 중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국가 책임에 따른 공백 기간에도 간접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돼도 시공사가 간접비를 보전받지 못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도 추진된다. 공공지장물 이설비 등 증액 우려가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자율조정을 확대해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인다. 정부는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소 건설사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계약상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의 SOC(사회간접자본) 공급 지연과 공공공사 유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예타 제도 전반도 손질한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평가항목을 개편해, 지역 성장 촉진과 전략적 투자 유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타 착수 간 물가 반영 방식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만 적용해 착수 시점의 물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GDP 디플레이터와 공사비 지수 간 차이가 4%포인트를 초과할 경우 두 지수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방 중심의 건설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에 유동성이 돌도록 공공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비도 현실화하여 제값 받고 제때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방 경기회복과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줄곧 건의해 온 세제ㆍ제도개선 과제가 폭넓게 수용된 만큼, 지방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ㆍ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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