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민관이 함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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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8-18 10:20본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도입된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민관이 함께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는 공동으로 이달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기술인회관 본관동 대강당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건설업체 공공공사 계약 및 현장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분쟁조정제도 청구요건 및 절차, 분쟁 유형별 대응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사전 신청 시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기재부와 협회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공공공사를 둘러싼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간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실제로 공공공사에 참여한 A 건설업체는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공사가 수개월간 중단되면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비용보전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진척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아울러 B 건설업체는 준공 후 지급받아야 할 기성대가 일부가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감액돼 소송을 통한 해결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소송절차가 길어지는 것은 물론, 관련 금액부담도 크다.
이처럼 공공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법적절차와 장기화되는 소송부담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송은 평균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고, 대형로펌 도움 없이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의 대안으로 기재부가 마련한 게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다.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 적은 비용부담이라는 장점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권익 보호수단으로서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2013년 도입 후 청구건수가 2014년 1건에서 2024년 53건으로 지속 증가하며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로 발전 중이다.
이달 5일에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계약금액 조정 등 기존 10개 조정 청구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하고,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그밖에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사실관계 확인 및 쟁점정리를 지원하는 주심위원제 도입, 이메일을 통한 조정청구 및 사건 처리단계별 진행상황 안내 등 제도의 추가정비도 계획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분쟁으로 인한 건설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분쟁 최소화 및 효율적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건설업계의 권익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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