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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심제도 담합 의혹 …조달청, 공정위에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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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8-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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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이어 토목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도 동일내역 입찰이 나와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견적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입찰 대행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간이형 종심제 제도 개편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남지방조달청이 개찰한 ‘남강 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추정가격 271억원ㆍ5등급)’에서 S건설과 P건설이 동일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가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작년 9월 입찰한 LH의 ‘고양창릉 S-6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발생한 동일내역 입찰 사태로 공정위가 주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토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달청은 최근 입찰 브로커 및 대행 서비스를 통한 종심제에서 유사 담합 정황을 의심하던 차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난달 말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지켜봐야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견적 능력이 없는 건설사의 입찰 참여가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는 종심제에서 시작한 입찰 담합 의혹 불길이 간이형 종심제로 확산해 공정위가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조사를 벌일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간이형 종심제는 입찰에 400∼500여개사가 참여하는 만큼, LH 조사 때와는 달리 지역의 소규모 건설사들까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간이형 종심제에 참여하는 건설사 중 스스로 견적을 내는 업체는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며 “견적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가운데 특정 대행사들이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해 내역서를 돌리다 보니, 동일내역과 동가입찰이 발생하는 것이지 입찰 담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 종심제에서 동가입찰이 무더기로 발생하는 가운데 동일내역까지 나와 입찰 제도 개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대한건설협회가 조달청에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하 적격심사 대상공사 범위를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건의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간이형 종심제 제도 개편 물살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중소건설사의 견적 인력 부족 현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간이형 종심제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견적대행사가 입찰시장의 키플레이어가 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균형가격 형성 과정에 견적 대행사가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입찰 브로커에 의한 유사 담합 등 범법 조장 우려가 커진 만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중견사 관계자는 “내역서 작성능력이 없다면 주요 공종은 세부내역을 제출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주요 공종은 건설사가 스스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원가를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현 제도는 건설사를 서류 만드는 업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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