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툭하면 공기 지연…눈덩이 ‘간접비’ 혈세 줄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8-08 12:52본문
2년 더 늦게 완공된 만덕3터널…시공사, 市에 비용 청구 소송
- 대법 판단따라 市 이자도 내야
- 전문가 “설계 단계서 더 꼼꼼히”
정책 목표가 바뀌거나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수시로 틀어지는 통에 공기 또한 늘어지기 일쑤인 관급공사에 현장소장 임금 같은 ‘간접비’로 적잖은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간접비 청구를 막을 방법을 고심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엄상필 대법관)는 부산 만덕3터널(북구 덕천동~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시공사인 동부·대성·창비건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공사들이 청구한 공사 간접비 원금 약 8억3180만 원에 연 6~12% 수준의 이자까지 지급하게 됐다. 애초 공사비는 간접비 등을 포함해 639억5400만 원이었다.
만덕3터널은 원래 예정일보다 2년 가까이 늦게 완공됐다. 이 터널은 서부산권 연결도로망의 핵심으로, 시가 20년 가까이 준비해 온 사업이다. 199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됐다가 외환위기 등으로 오랫동안 표류하자 관급사업으로 돌려 추진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월 공사에 들어간 시와 시공사는 2020년 12월까지 터널을 뚫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터널은 2023년 6월에야 개통했다.
이는 노선 변경 민원 등을 반영하느라 공사 기간이 네 차례나 연장됐기 때문이다. 시는 공사 계약을 맺은 지 10개월가량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약 1년 1개월간 터널 초읍동 구간의 재설계를 진행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그제서야 공사 현장 위치를 조정한 것이다. 착공 전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시의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졌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현장사무소 등을 철거할 수 없어 불필요한 간접비를 계속 지출했다. 이에 양측은 2019년 5월 간접비 지급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그런데 시는 2020년 12월 돌연 합의 취소를 통보했다. 합의 과정에서 시의 착오로 일부 구간의 간접비가 중복 산정됐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공사들은 약속대로 간접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설사 간접비가 중복 산정된 것이 맞더라도 합의에 따른 위험 부담은 시가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뜩이나 설계 미흡 등으로 공기가 늘어나 간접비 부담이 커졌는데,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판단 실수가 겹쳐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게 된 것이다.
시 건설본부 소관 관급공사는 이날 기준 92건이다. 이 중 48건이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다년도 공사’다. 20건은 이미 공기가 연장됐고, 간접비 조정 청구가 들어온 공사도 2건이다. 관급공사 특성상 정책 변경이나 민원의 영향으로 공기가 늘어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액의 세금을 간접비로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시공사의 간접비 추가 청구를 막을 ‘기술적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선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설계 단계부터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가 주민 민원이나 예산 상황의 변동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처음부터 주민 요구사항을 철저히 수렴해 최대한 차질 없이 공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