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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8년 유지 대형공사 기준 상향 조정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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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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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대형공사 기준이다. 지난 2월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가 250억원에 거래됐다. 아파트 한채 가격을 조금 웃도는 금액이 대형공사 기준이라니, ‘대형’이라는 용어를 붙이기 민망할 정도다. 국가계약법령에 지금의 대형공사 기준이 마련된 것은 18년전인 2007년이다. 18년동안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 대형공사 기준을 높일때가 됐다. 300억원이 발주방식을 가르는 잣대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제로 발주되고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는 간이형 종심제가 적용된다.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심제나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발주된다. 여기서 간이형 종심제나 종심제는 내역입찰 대상이다. 견적 능력을 갖춘 업체라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우리 입찰제도는 중소건설사가 총액입찰인 적격심사제에서 실적과 경험을 쌓은 후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진입하는 체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마다 건설물가가 올라가면서 이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07년 60대였던 건설공사비지수가 올해에는 130대로 2배 이상 올랐다. 100억 이상∼300억 미만 간이형 종심제가 중소건설사들의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내역입찰을 위해서는 견적능력을 갖춰야 한다. 중소건설사가 견적을 위한 기술인력을 보유하는게 쉽지 않다. 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인력보유도 감당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자연스럽게 견적대행사들의 난립을 가져왔고 입찰시장에서 여러 교란행위를 낳았다. 입찰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형공사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향된 기준에 맞춰 적격심사제, 간이형 종심제, 종심제 공사를 나눠야 한다. 중소건설사는 적격심사제 위주로 입찰에 참여하고 견적능력을 갖춘 중견급 이상의 건설사가 종심제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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