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공사 입찰참여 부담 덜어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1-02 09:59본문
기재부,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 연장
공사이행보증률, 40%→20%로 감경 신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도 마련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참여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발빠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 5일→3일 이내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 7일→5일로 단축 ▲유찰 수의계약 기준 2회→1회로 단축 등을 통해 공공조달의 신속한 집행을 돕고, 공공공사 입찰 참가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 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감경하는 특례를 추가로 신설해 시행한다.
현재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공사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때 보증률을 절반 줄여 낙찰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왔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가 내수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